서류 발급

발급 절차


전화문의 → 원무과 방문  → 서류 제출  → 신분증 확인  → 수납  → 증명서 발급
 

※ 서류 발급은 반드시 방문을 통해 가능하며, 우편이나 팩스를 통해 발송이 불가합니다.
※ 입원 환자의 경우에는 간호사실 혹은 원무과에 문의해 주세요.

환자의 동의를 받을 수 있는 경우

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•비속, 또는 환자 배우자의 직계존속 ① 환자의 신분증 사본
② 신청자의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직계가족 확인 가능 서류
④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본 발급 동의서 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)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 ① 환자의 신분증 사본
② 신청자의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③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본 발급 동의서 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)
④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본 발급 위임장 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의 3)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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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 동의가 불가능한 경우

환지의 직계가족만 병원 방문 및 신청이 가능합니다. (형제/자매,사위,며느리 신청 불가)

환자의 사망, 의식불명, 중증질환, 부상 등 ① 신청자의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직계가족 확인 가능 서류
③ 환자가 자필로 서명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(사망진단서, 진단서 등)
④ 임의 대리인 신청 시 : 환자의 친족과 대리인간 사본 발급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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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외 상황

이 외의 상황에 대하여는 별도 문의 주시면 상담해 드리겠습니다.
(상담전화: 02-2247-7282)